간호조무사 신입생 모집안내
간호조무사 전문교육! 31년 전통의 평택간호학원 에서 꿈을 펼치십시요!
간호조무사 신입생 모집안내

입학자격
고3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
입학대상
고졸/대졸, 병·의원 근무자 중 자격증 취득을 요하는 분, 주부, 직장인, 유치원, 어린이집 운영자, 유아교육과, 보건행정과, 사회복지과, 피부미용과 재학생, 사회복지사 등
모집기간
- 상반기(봄학기) 3월, 4월 2개반 개강
- 하반기(가을학기) 9월, 10월 2개반 개강
교육과정
12개월 과정(이론 740시간, 현장실습 780시간)
교육시간
주간반 - 09:20 ~ 15:40(월~금요일) / 야간반 - 18:00 ~ 22:00(월~금요일)
수강료
330만원/년
환불규정 : "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숩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18조 제3항의 교습비 등 반환기준
결격사유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1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2호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2) 마약/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)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4)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.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추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뮤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