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조무사 자격증

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(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간호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, 실습교육 780시간(병원실습)을 이수한 자

국가고시 법조항

-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관한 법 조항(보건사회부령 제 428조)
①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.
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.

응시자격

-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
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(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간호학원에서 간호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, 실습교육 780시간(병원실습)을 이수한 자

시험과목

시험종별 시험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
필기 3 70 1점/1문제 70점 객관식 5지선다형
실기 1 30 1점/1문제 30점 객관식 5지선다형

시험시간표

구분 시험과목(문제수)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
1교시 1. 기초간호학의 개요(35)
(치의학 및 한의학의 기초개론을 포함)
2. 보건간호학 개요(15)
3. 공중보건학 개론(20)
4. 실기(30)
객관식 ~09:30 10:00~11:40(100분)

시험일정

- 간호조무사 시험일정
매년 상반기 3월, 하반기 9월(1년에 2회 실시)

자격증 신청 및 발급기관

- 보건복지부(운영지원과)로 인터넷, 장문 또는 우편 신청
- 분실의 경우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(그 외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)
보건복지부(운영지원과) 연락처 : 044-202-2141
보건복지부(운영지원과) 홈페이지 : www.mohw.go.kr
보건복지부(운영지원과) 주소 : (30113) 세종시 동무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(면허계)

구분 신규자격증 자격증 재발급
신청기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(운영지원과)
발급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

※ 현재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경우도 면허 발급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