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정보
간호조무사 전문교육! 31년 전통의 평택간호학원 에서 꿈을 펼치십시요!
간호조무사 자격증
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(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간호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, 실습교육 780시간(병원실습)을 이수한 자
국가고시 법조항
-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관한 법 조항(보건사회부령 제 428조)
①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.
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.
응시자격
-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
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(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간호학원에서 간호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, 실습교육 780시간(병원실습)을 이수한 자
시험과목
시험종별 | 시험과목 수 | 문제수 | 배점 | 총점 | 문제형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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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 3 | 70 | 1점/1문제 | 70점 | 객관식 5지선다형 |
실기 | 1 | 30 | 1점/1문제 | 30점 | 객관식 5지선다형 |
시험시간표
구분 | 시험과목(문제수) | 시험형식 | 입장시간 | 시험시간 |
---|---|---|---|---|
1교시 | 1. 기초간호학의 개요(35) (치의학 및 한의학의 기초개론을 포함) 2. 보건간호학 개요(15) 3. 공중보건학 개론(20) 4. 실기(30) |
객관식 | ~09:30 | 10:00~11:40(100분) |
시험일정
- 간호조무사 시험일정
매년 상반기 3월, 하반기 9월(1년에 2회 실시)
자격증 신청 및 발급기관
- 보건복지부(운영지원과)로 인터넷, 장문 또는 우편 신청
- 분실의 경우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(그 외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)
보건복지부(운영지원과) 연락처 : 044-202-2141
보건복지부(운영지원과) 홈페이지 : www.mohw.go.kr
보건복지부(운영지원과) 주소 : (30113) 세종시 동무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(면허계)
구분 | 신규자격증 | 자격증 재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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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관 |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| 보건복지부(운영지원과) |
발급기관 | 보건복지부 장관 | 보건복지부 장관 |
※ 현재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경우도 면허 발급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임